본문 바로가기

이전 글 보기

| 저작권정보 | 블로그 내 이미지 및 동영상 어떻게 저작권 표기법과 CCL 에 대하여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고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것도 좋아한다. 나름 전문적(?)인 포스팅부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포스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포스팅을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사진도 거의 대부분 직접촬영하는 편이다.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하다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있는 글, 사진을 무단으로 펌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댓글까지 달아 가면서 혼란을 만들진 않는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다. 


그 때문에 봐서 알겠지만 나의 대부분의 콘텐츠와 사진에는 워터마크 형태로 저작권을 표기에 놓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저작권 워터마크 (저작권문구) 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성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후 내가 찍은 사진에 내 권리를 인정받겠다는데 이래저래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은 짜증이 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에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저작권 문구에 대한 바른 작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하기 내용은 바른 저작권표기 방법이다. 우선 아래 문구를 살펴보자.


ⓒ 2015.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C) 2015.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5.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5.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위 4가지 문구를 잘 살펴 보면 공통된 포인트가 보인다. 바로 마침표 (.) 이다. 년도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들어가야 하며 문장의 마지막에도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한다. Copyright 의 경우 ⓒ 또는 (C)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며 여기서 이름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 블로그 필명 등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다음은 CCL 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 블로그 및 멀티미디어 등을 올릴 수 있는 툴을 보면 CCL 표기에 대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다. CCL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총 6가지 종류의 아이콘과 저작물 사용권한이 존재한다. 각 종류 및 저작물 이용권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1. CC BY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표기]

2. CC BY-NC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가능 단, 영리목적 사용불가]

3. CC BY-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가능 단, 원본 그대로 사용]

4. CC BY-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가능 단,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5. CC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가능 하지만 영리목적 사용불가하며 2차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6. CC 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가능 하지만 영리목적 사용불가 변경없이 이용]


각 부분마다 아이콘이 존재하는데 해당 내용은 [이곳] 에서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