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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는 사람만 아는 위약금3(위약3)은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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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아이폰의 여파 때문인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도 카톡으로 연락이 온다. 대게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다. "아이폰5 언제나오나?", "요즘 스마트폰 뭘로사야하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뻔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나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 왔다. "위약금3 이게 뭐냐?" 솔직히 이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다.

그래서 찾아봤다. 이 위약금3 혹은 위약3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좋은 정책같고... 반대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는 정책같다. 물론 전자는 통신사고 후자는 소비자다. SK 통신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위약금3(위약3)를 시행하고 있고, KT 및 LG의 경우에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1월달에 시행할 것 같아보인다. 이 때문에 통신사는 이 위약금3의 제도를 아는 소비자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다. 


위약금3(위약3) 이해를 위해서... : 위약금이란?



왜 소비자들은 이 위약금3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시행하는 통신사에게 거침없는 목소리를 날리는 것일까? 또 왜 통신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약금3 이라는 것과 할부원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위약금3이란 쉽게 말해서 최근에 바뀐 통신사의 위약금 정책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번호와 해당통신사의 망도 같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망을 임대하는 부분 때문에 스마트폰을 할인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보통 이것은 2년 "약정"을 그 기간으로 둔다. 여기서 약정이라는 것은 통신사와 소비자간의 "약속" 같은 것이다. 

소비자는 이 약정을 통해서 "내(소비자)가 당신(통신사)의 망을 2년간 사용할 것이오. 하니 휴대폰을 할인하여 주시오" 이런 개념이다. 위약금은 이 약속을 소비자가 깬 경우에 발생한다. 즉, 2년을 사용하지 못했으니 최초 약속에 대한 것을 어긴(위약)것이고 이것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보상(위약금)을 통신사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위약금의 개념이다. 이 위약금3 제도는 이런 위약금 정책을 바꾼 것이다. 


위약금3(위약3) 이해를 위해서... : 할부원금



그럼 다음으로 할부 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출고가라는 것이 있다. 소위 말하는 소비자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격을 그대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이 100만원 때 에도 다양한 약정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100만원 보다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을 48 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약정을 통해서 이 48만원의 혜택을 할부 형식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바로 이 48만원이 할부원금이다. 순수하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기계의 금액! 

출고가: 100만원
할부원금: 48만원
약정(계약)기간: 24개월
월 분납비: 월 2만원 


자 바로 이 2만원이 우리가 한달에 사용하는 통신요금에 더하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가정하에 계약한 요금제가 55000원 짜리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달에 부가서비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수 7만5천원을 통신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거기에 할인이 더 된다면 통신요금은 더 낮아진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몇개 있다는 것인데 잘 알아보시기 바란다.>


본격적인 위약금3, 위약3 제도



그럼 이제 본격적인 위약금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위약금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 과거의 위약금 제도는 2년 약정인 경우 24개월 이내, 3년약정인 경우 36개월 이내 소비자가 통신사와의 계약(약정)을 해지를 할 경우에 사용일 수에 따라 위약금을 무는 형식이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할부원금에 대한 내용과 이어진다.> 내가 스마트폰을 2년 약정 기간 중 1년을 사용하였다. 그럼 남은 계약기간은 1년(12개월)이 된다. 그런데 아이폰5가 나와서 통신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아이폰5로 갈아 탓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1년 정도의 위약금이 계산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위약금이 최초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일반소비자는 최초 위약금의 절반인 10만원을 내면되었다. <거기에 남은 스마트폰의 잔여 할부금이 추가된다. 하지만 잔여 할부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으로 위약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쉽게 생각하는 거고 개월 수에 따라서는 실제로 위약금의 % 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위약2 라고 하였다.>

하지만 위약3의 경우에는 여기서 돈을 더 지불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그대로 위약금3 으로 적용해 보면 소비자가 내어야 하는 위약금은 10만원(+남은 할부 원금) +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 여기서의 추가비용은 "약정계약으로 할부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남은 약정기간으로 나눈것" 이다. <물론 여기서도 사용기간에 따라서 % 변동은 있고 통신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진짜 재미난 부분은 바로 이 사용기간에 따른 % 적용 방법도 아주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건 다음에 설명 하겠다.>

출처:http://matchuptips.com/tips/62


위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서 위약과 위약2를 예로 들어 보자.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크게 그리고 %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했다. 그리고 할부가격은 위약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계산식에는 제외했다.>

출고가: 240만원

(약정으로 인한) 제품의 할부가: 120만원

(약정으로 인해) 할인된 가격: 120만원

사용개월 수: 12개월 (반 사용) 

최초 공지 위약금 가격: 20만원 

약정해지시 내야하는 금액(위약2)
 - (최초 공지 위약금 / 2) 
 - 20 / 2 = 10만원

약정해지시 내야하는 금액(위약3) 
 - (최초 공지 위약금 / 2) + 할인 혜택을 본 부분
 - (20 / 2) + (120 / 2) = 70만원

 
뭐 대강 이런식이다. 사실 이렇게 단위를 크게 해서 6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정도까지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다.> 여튼 바로 이러한 계산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약금3 제도 이며 이와 같은 부분을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수 뿐 없다. <참고로 이 위약금3은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족 A.K.A 뱀다리1. 후기
 -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쉽게 쓴다고 썼는데 뭘 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못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혹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기 바란다. 나름대로는 빨리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아 그리고 이 위약금3에서 %로 장난질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본 포스팅은 시리즈 (클릭해도 보이지 않는건 아직 계획중인 포스팅입니다.)
 - 정보:: 위약금3(위약3)은 대체 무엇인가? **
 - 생각::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약금3(위약3)제도! [바로보기]
 - 생각:: 통신사 입장에서의 위약금3(위약3)제도! [바로보기]
 - 생각:: 위약금3(위약3)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