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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약금3(위약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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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위약금3(위약3)제도에 대해서 풀이식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소비자입장에서 위약금3(위약3)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글을 조금 작성해 보려고 한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3(위약3)제도를 생각해 보면 절대 좋은 소리는 나올 수 없다. 왜냐면 위약금3(위약3)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통신사의 사용자가 이탈하는 것을 막고 이탈할 경우에도 통신사의 피해(?)을 최소화 하는 식이다 보니까 말이다. 때문에 나의 이번 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보았다. <반대로 다음편인 "통신사 입장에서의 위약금3(위약3)제도!"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도 하고 말이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위약금3에 대한 이야기...


과연 위약금3(위약3)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까?


출처: http://www.dogdrip.net/24223504 / 여기에는 위약3 설명이 더 직설적으로 재미나게 설명되어 있다.


내가 위약금3(위약3)에 대해서 공부(?) 및 자료조사를 할 때 꽤 재미난 것을 보았다. SK에서 위약금3(위약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약속한(약정)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약금3(위약3)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는 식으로 말을 한 내용을 기억한다. 뭐 맞는 말이다. 솔직히 약속을 꾸준히 지키면 분명 소비자는 위약금에 대한 그 어떤 손해나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 스마트폰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의 열기가 식은 요즘과 스마트폰 붐이라고 불릴 시기의 신규 스마트폰이 시장에 공개되는 것을 보면 사실 그 댓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신규스마트폰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 더이상 스펙쩌는 삼성폰, 디플만 좋은 엘지폰 이런식으로 제조사별 스마트폰의 테마나 콘셉트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자주 나오게 되니 기존의 스마트폰들의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은 단축되게 된다. 내 휴대폰은 분명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이미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이 발표가 된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스마트폰을 바꾸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과거의 스마트폰이나 그것으로 하는 일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 시기가 더 단축되게 되고 말이다. 


그 기간은 보통 1년~1년6개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와의 약정기간은 보통 2년 으로 진행되고 조금(?) 긴 경우 3년 정도이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은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추가로 이러한 위약3 제도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교체 뿐 아니라 분실, 파손 등 스마트폰을 부득이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참 이해하기 힘든 제도이다.

사족 A.K.A 뱀다리1. 나의 경우...
 - 나 역시도 1년 6개월 정도가 되면 스마트폰에 질리게 되고 그 때문에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을 한다. 그래서 위약금을 내고 그리고 기분좋게 바꾼다. 스마트폰을 말이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쓴거 같다. 한 1년 7개월 정도 사용을 했으니 1개월이나 더 썻다. <내가 곧 사용할 스마트폰은 아이폰5 이고 말이다. 리뷰나 빨리 적었으면 좋겠다. 너무 기다렸다.> 

 
이와 같은 부분을 본다면 나와 같은 의외로 많은 사용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바꿀때 위약금3(위약3) 제도로 인하여 현 수준보다 더한 수준의 위약금을 통신사에게 지불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를 더 많이 보아야 한다. 기존의 위약금의 경우에는 "내가 당신네들하고의 계약을 위반했으니 약속했던 위약금을 내겠소" 라고 한다면 위약3은 "내가 당신네들하고의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 위자료를 내겠소" 뭐 이런 개념이다. 

솔직히 이건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통신사에서는 위약금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도 불만족스러웠는지 소비자들에게 더한 부담을 안김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노예계약(약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말이야 바른말이지 돈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약정할인 없이 약정없이 출고가 그래도 사겠다고 하면 가맹점 대리점에서는 "그건 어렵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 통신사 본사에 신고 하면 해결해 주긴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3(위약3)의 제도 변경은 분명 통신사는 손해볼것 없는 장사를 하는 거고 반대로 소비자는 2중고를 겪어야 한다.


사실 지금의 스마트폰이던 아니던 모바일 통신은 생활 선택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이런 필수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은 분명 손해볼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써야 하니까 말이다. 해외와 비교해서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 절대적 가격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그쪽은 가격이 비싼만큼 그만한 품질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국내사정은 어떤가? 비싸지 않을 순 있어도 많이 저렴한 편도 아닌 요금제에 통신사의 다른 수익인 통화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mVoip 기술¹][약간의 꼼수²]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치사하게 말이다.

이제는 이러한 것도 부족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인다.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과는 다른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더 부담이 가는 위약금제도로 바뀐다는 것은 분명 필수품을 인질로 잡고 있는 통신사의 악행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고로 나는 바란다. 적어도 아직 위약금3(위약3)을 시행하지 않는 2 통신사(KT, LG U+) 가 제발 위약금3(위약3)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말이다.


참고 및 주석 해설
1,2 mVoip 통신사 대처방법 [바로보기]



본 포스팅은 시리즈!! (클릭해도 보이지 않는건 아직 계획중인 포스팅입니다.)
 - 정보:: 위약금3(위약3)은 대체 무엇인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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