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폰요금

(2)
생각::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약금3(위약3)제도! 전에 위약금3(위약3)제도에 대해서 풀이식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소비자입장에서 위약금3(위약3)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글을 조금 작성해 보려고 한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3(위약3)제도를 생각해 보면 절대 좋은 소리는 나올 수 없다. 왜냐면 위약금3(위약3)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통신사의 사용자가 이탈하는 것을 막고 이탈할 경우에도 통신사의 피해(?)을 최소화 하는 식이다 보니까 말이다. 때문에 나의 이번 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보았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위약금3에 대한 이야기... 과연 위약금3(위약3)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까? 내가 위약금3(위약3)에 대해서 공부(?) 및 자료조사를 할 때 꽤 재미난 것을 보았다. SK에서 위약..
LTE요금제를 강요 받는 소비자. 혹시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도 권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물론 몇몇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명백히 우리(소비자)는 권리를 찾아먹을 "권리"가 있다. 아래는 내가 지금 말한 소비자의 권리이다.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자 우리는 "이러한 권리 중에서 어떠한 것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득이 되는 소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기업의 배만 채우는 권리가 아니라 말이다. 필자 나름대로 IT블로거를 표방하고..